"사찰정보 공개하라"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상대 2심도 승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3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 중 일부에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