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탈의실에선 마스크…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금지"

정부가 기념식과 학술행사 등에서 지켜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설별 방역수칙 5개를 새로 마련해 배포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지 않도록 행사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영역에 대한 방역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방역지침은 기념식과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등에 적용되는 것이다.

"기념식·연수는 온라인으로"…정부, 시설별 방역지침 추가
먼저 기념식과 연수시설, 학술행사 방역지침의 골자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게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기념식의 경우 온라인 개최가 어렵다면 입장 정원을 제한하고 입장권을 예매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함께 식사할 경우 침방울을 통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체 식사는 제공하면 안 된다.

연수시설에서도 최대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야 한다.

꼭 모여야 한다면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고, 레크리에이션처럼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학술행사 역시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고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시행사의 경우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로 2m 거리를 두도록 안내해야 한다.

현금보다는 전자결제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외국 업체는 초청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기숙사는 1인1실 배정이 원칙이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해야 한다.

중대본은 각 부처에서 마련한 방역수칙 6종도 시설별 세부지침에 추가했다.

중대본 지침에 포함되는 수칙 6종은 지역축제와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물류센터, 고시원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다.

"기념식·연수는 온라인으로"…정부, 시설별 방역지침 추가
한편 중대본은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한 기존의 방역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음식점 이용자와 대화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종교시설에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놀이공원 같은 유원시설에서는 공용시설 이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해수욕장에서는 탈의실·샤워실 사용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목욕탕,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용 전 룸을 소독해야 하고, 공연장에서는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의 신체접촉을 금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