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원에 의해 3일 가로막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춘천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될 뻔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