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곶 앞 해상서 항공 순찰로 적발…작살 등 사용
울산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4명 구속·2명 추적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항공 순찰로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중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일당 10명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선장 2명 등 4명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은 기각됐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 중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주한 2명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포획 일당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을 쏴 밍크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 순찰 도중 포착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음날 어선 신고 등으로 밍크고래 2마리의 사체를 잇달아 발견했다.

울산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4명 구속·2명 추적
밍크고래에는 일당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1마리당 많게는 6곳에 달하는 작살 자국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구속 만기일 이전인 다음 주 내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