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 항소심 판결 유지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임금 12억여원 추가 지급해야
부산항만공사(BPA) 자회사로 항만 경비를 담당하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하자 때문에 전·현직 직원들에게 12억원이 넘는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3일 부산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산항보안공사 전·현직 직원 112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변제 소송에서 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밀린 이자 3억4천여만원를 포함해 12억6천여만원을 112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송은 2013년 공사가 변경한 취업규칙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2년 11월 21일 공사 직원인 청원경찰에 대해 감시·단속 근로자 인가를 취소했다.

감시·단속직 인가 취소로 공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공사 측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임금상승 부담을 줄이려 2013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근속 수당·중식 보조비 등 기존 각종 수당을 삭제하고, 연장·휴일 수당만 지급했다.

취업규칙 변경 때 직원 대표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했고, 직원 대표가 설명회를 열고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소송이 시작됐고, 1심은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집단회의 형식을 거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사는 직원과 일대일 서명을 받는 방식 등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공사는 취업규칙 변경 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 밀린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112명에 대해선 이달 중에 밀린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액 정산을 회계법인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