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가두리양식장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도움 손길 받지 못해
2일 통영해경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그가 17살이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두리양식업자 B(58) 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디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생업에 바빠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가 정치망어업 선주인 이웃 C(46) 씨와 일하기로 했을 때 A씨의 가족은 C씨에게 "임금은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C씨 역시 A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하면서 고통은 이어졌다.
C씨는 평소 A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궂은일을 한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간 거제지역에서 C씨를 따라 먼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등 조수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이웃 D(46) 씨는 A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그의 장애인 수당을 사용했다.
D씨는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구매했다.
A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원씩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해경은 A씨가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수당을 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A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가두리양식장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겨우 지내왔다.
A씨의 이런 생활은 그의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들은 센터에 A씨의 법정 후견인 관련 자문을 얻으러 왔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남 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해경은 19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B씨를 구속하고 C,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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