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하려는 동네 주민만 '득실'…해경, 피해액만 2억 추산
19년 가두리양식장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도움 손길 받지 못해
경남 통영 욕지도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2급 지적장애인 A(39) 씨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19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통영해경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그가 17살이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두리양식업자 B(58) 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디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생업에 바빠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가 정치망어업 선주인 이웃 C(46) 씨와 일하기로 했을 때 A씨의 가족은 C씨에게 "임금은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C씨 역시 A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하면서 고통은 이어졌다.

C씨는 평소 A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궂은일을 한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간 거제지역에서 C씨를 따라 먼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등 조수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이웃 D(46) 씨는 A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그의 장애인 수당을 사용했다.

D씨는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구매했다.

A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원씩을 받았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해경은 A씨가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수당을 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A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가두리양식장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겨우 지내왔다.

19년 가두리양식장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도움 손길 받지 못해
A씨의 이런 생활은 그의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들은 센터에 A씨의 법정 후견인 관련 자문을 얻으러 왔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남 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해경은 19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B씨를 구속하고 C,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