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공모 혐의 입증에 주력할 듯
검찰, '정경심 횡령공모' 인정 안한 조범동 1심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모관계를 보강하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