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원 주장 사실무근…오히려 직원이 폭행당해 맞고소 검토"
민주노총 노조원 '폭행·뺑소니' 주장하며 대우건설 사장 고발(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이 "동료 노조원이 시위 도중 폭행과 뺑소니를 당한 사건에 연루됐다"며 김형(64) 대우건설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우건설은 "폭행과 뺑소니 관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대우건설 직원이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소속 A씨가 동료 노조원 B씨에 대한 김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들의 폭행과 뺑소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낸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김 사장 주거지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료 노조원 3명과 함께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시위에 참여하던 중 피해를 봤다.

노조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곳에서 대우건설에 6억원대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 왔다.

A씨는 "B씨가 당시 출근하는 김 사장에게 대화를 시도하려 접근하자 남성 8명이 주변에서 달려 나와 몸을 밀쳤다"며 "김 사장이 탄 차는 앞을 막아선 B씨의 무릎을 치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씨가 출근하는 김 사장의 팔을 잡으며 출근을 저지했고, 대우건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B씨는 사장이 탑승한 차량 앞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 직원이 다시 B씨를 차량 동선에서 물러서게 하자, B씨는 출발하는 사장의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한편 차량이 멈춘 틈을 타 뒤편 트렁크 위에 올라타려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이를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B씨에 대한 폭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대우건설 직원이 B씨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나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노조원 '폭행·뺑소니' 주장하며 대우건설 사장 고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