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존 입장 변화 없어…무리한 조사 있었으면 내가 기소됐을 것"
"추행누명 교사 공무상사망 인정…인간적 아픔과 법적책임 별개"(종합)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 2일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의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혼용돼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령 추행 등 형사 문제에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구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건 당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유족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만약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도 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