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무더기로 '특례시 진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일정 인구수가 넘는 대도시의 경우 위상과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로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부분 도시들이 특례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법상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시를 지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정 확보 권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특례시에 일부 재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