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 다툼 끝에 초등학교 동창 찌른 50대 구속영장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와 다투다 B씨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 깨진 술병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B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