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부끄럽다"…징역 2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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