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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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수면 유도 약물을 건낸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남모씨(36)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박모씨(27)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세 차례 휘성에게 현금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휘성이 수사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제조·공급한 박씨와 판매한 남씨의 범죄가 알려졌다.

남씨는 박씨로부터 에토미데이트 80여병을 구매한 뒤 26병을 휘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병에는 에토미데이트가 20ml씩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가 휘성에게 이를 대가로 건내받은 현금은 63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과량 투여 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해 '제 2의 프로포폴'이라 불린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관리되는 반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취지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