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면허 취소 수준 술 취한 30대 운전자 택시기사 2명 들이받아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50대 택시 운전사(남) 2명을 차례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