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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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포된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이른바 '피카츄방' 유료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3) 등 피카츄방 유료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20)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원 회원 가입비를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된 유료 대화방으로 옮겼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며 "유료 대화방에 입장했을 때 회원 수는 100명 이하였다. 회원 수는 그때그때 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카츄 운영자 B씨는 현재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다.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B씨가 지난해 12월 이전인 같은 해 8월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이 더 있는 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