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비산업이 수입하고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하는 천연향신료 제품 '파슬리후레이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제초제 성분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 성분이 각각 0.20mg/kg, 1.41mg/kg 검출됐다.

두 성분의 기준치는 각각 0.08㎎/㎏인데 펜메디팜은 기준치의 2.5배, 에토퓨메세이트는 18배 정도가 제품에 남아있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산 곳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잔류농약 초과로 판매중단·회수
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잔류농약 초과로 판매중단·회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