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잔류농약 초과로 판매중단·회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제초제 성분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 성분이 각각 0.20mg/kg, 1.41mg/kg 검출됐다.
두 성분의 기준치는 각각 0.08㎎/㎏인데 펜메디팜은 기준치의 2.5배, 에토퓨메세이트는 18배 정도가 제품에 남아있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산 곳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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