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거부 유치원 20곳 대상…학급운영비·원장보조금 지급중단 예고

경기도교육청은 1일 감사로 회계부정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2017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여, 회계를 멋대로 사용한 유치원 264곳에 총 321억여원을 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재정 조치를 했다.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유치원 계좌와 설립자 또는 운영자 개인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원비를 사용해 '회계 사용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복구 안 하면 지원금 못 줘"
현재까지 264곳 중 205곳(78%)이 재정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며, 39곳(15%)은 이행 중으로 총 197억원이 보전, 환수 또는 환급됐다.

이 가운데 50억여원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돌아갔다.

그러나 2017∼2018년도 회계를 감사받은 20개 유치원이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년째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작년에 이들 유치원의 원아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엔 후속 조치로 재정지원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중단되는 항목은 ▲사립유치원 기본급보조(원장 보조금) 1인당 55만∼68만원 ▲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한 학급당 42만원 등이다.

10개 학급인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매달 최대 488만원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다.

재정 제재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복구 안 하면 지원금 못 줘"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 대상 금액을 강제로 추징할 법적 권한이 교육 당국에 없어 유치원들을 설득하면서 환수계획을 받고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들에 대해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