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안' 발의
이 법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담고 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굴 껍데기 등 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수산 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1t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