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원…조개줍기 등 갯벌체험은 규제대상 아냐

올여름 경기도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된다.

올여름 화성 제부도 물놀이 금지…"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화성시는 1일 제부도 내 제부리 190-233 일원 1.5㎞와 궁평리 511-3 일원 1.8㎞ 해안을 '물놀이 위험(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부도는 내달 23일까지, 궁평리는 궁평관광단지 조성공사 및 연안 침식 복원사업 종료 때까지 무기한 물놀이가 금지된다.

시는 피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제부도 해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해수욕장 예약제, 거리 두기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주로 야간인 밀물 때 잠시만 입수가 가능해 실제 입수자는 많지 않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조치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제정된 화성시 물놀이 안전 조례에 따라 물놀이 금지 조치를 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물놀이'는 입수를 뜻하며 갯벌에서 조개 줍기 등 갯벌체험을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부도와 달리 궁평리 해안은 현재 연안 침식(모래 부족)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물놀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부도에 안전요원 9명을 배치하고,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은 폐쇄할 계획이다.

올여름 화성 제부도 물놀이 금지…"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