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빌딩·카지노 계획은 유원지 조성 목적에 맞지 않아"
국제분쟁해소 제주 예래단지 어디로 가나…"기존사업은 폐기"
국외 투자자를 받아 대형 사업을 진행하다 좌초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제적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애초 사업을 전면 수정해 토지주와 제주도 등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날 JD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단지 2단계로 구성된 고층 빌딩과 카지노 등의 (애초) 예래단지 사업 계획은 모두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도와 토지주 등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DC는 기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합의를 통해 1천2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하고 대신에 예래단지의 모든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JDC는 2015년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까지 지어진 건물들은 추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5년 당시까지 콘도 등 147실과 판매시설 일부에 대해 공사가 진행됐다.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였다.

JDC는 우선 토지주 일부의 주장을 수용해 유원지 시설 목적에 맞게 예래단지사업을 전면 재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래단지의 옛 토지주이며 소송을 통해 토지 반환 판결을 끌어낸 진경표(55)씨는 "토지주들이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개념과 목적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한다면 토지 사용에 대해 JDC와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대법원은 2015년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히 하자인 만큼 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유원지 시설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원지 시설이 아닌 폐쇄적인 시설을 조성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유원지 시설로 예래단지가 조성된다면 공원 및 체육시설과 같이 누구나 저렴하게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JDC가 그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재유치다.

JDC가 버자야그룹을 예래단지 사업자로 유치한 것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추진은 토지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해 레지던스호텔(50층·높이 240m), 리조트호텔(38층·높이 170m), 카지노호텔(27층·높이 146m) 등 초고층 건축물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쇼핑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