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상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 41개 발굴
악천후 때 출항제한 어기면 '최대 60일 어업허가 정지' 처분
정부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상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 40여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은 뒤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제도 개선과제 41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항 제한을 위반했을 때 어업허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상특보 시 출항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어겼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일간 어업허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출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금지되는 어선은 현행 15t 미만에서 30t 미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객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승·하선에 사용되는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밖에 옥내 소화전 안내표지판 내·외부 모두 부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경사로 손잡이 설치 확대, 찜질팩과 영수증 용 감열지 안전기준 신설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악천후 때 출항제한 어기면 '최대 60일 어업허가 정지' 처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