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영양제·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구매는 불가
오늘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약 구매에 사용 가능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관련 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단 약국에서라도 붕대,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는 사용이 제한됐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