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포항의료원 세금 8천만원 감면
경북 포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큰 역할을 한 포항의료원에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포항시는 올해 포항의료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약 8천만원이다.

포항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120여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 방지에 힘썼다.

일반 진료 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에 시는 포항의료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없이 애쓴 포항의료원 관계자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