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