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의료서비스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