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상록구 소재 A유치원에 대해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의무 소홀"…안산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추가 부과
시는 이 유치원이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이후에야 도 교육청과 시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일 첫 설사 환자가 발생한 뒤 월요일인 15일 유치원 결석 아동이 이달 초 일평균 24명보다 많은 34명이나 됐고,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3∼4명에 달했는데도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앞서 A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인원은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에 달하고,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 입원 환자 중 17명이 퇴원하고, 현재 19명(원생 17명, 가족 2명)이 치료 중이다.

16명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의심 환자 중 4명은 투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리·감독 기관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