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운영 가족에 넘겨 불법체류자·신용불량자 고용에 도용
졸업한 제자들 주민번호 수십건 유출한 교사, 검찰 송치
졸업한 제자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해 학교 외부인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위장 고용 목적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A씨의 남자 형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광주 한 여고에서 교무 책임자를 맡았던 2016년 2월께 졸업한 제자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빼돌려 B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신상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여고 졸업생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해당 업체는 구인난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이들을 고용했다.

경찰은 인건비를 부풀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으나 위장 고용 사실만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