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중 조직적 증거인멸"…참여연대, 현대重 고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중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던 2018년 당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톱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하드디스크 273개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바꾼 뒤 숨기거나 부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하도급 업체에 단가 10%를 감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조사 방해 행위 자체를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향후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조사에서 하도급 갑질의 실태가 드러난 뒤에도 조선 3사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