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정부가 장애인 급여 보청기의 제품별 적정 가격을 공개한다.

보청기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가 성능에 따라 평가한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 개선…"성능따라 제품별 가격 고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는 구매 한 달 후 검수 확인을 받으면 131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일시에 보청기 판매상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는 보청기 판매상이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131만원을 청구하는 일을 막고, 구매자들이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급여 보청기를 판매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받아야 한다.

적정가격은 보청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8월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개된다.

또 업체가 판매한 보청기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급여가 기기 구매비용와 기기 유지·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급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사무실을 내면 누구나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보청기 적합 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인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업소에 검사장비와 방음 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을 마련하게 했고, 상담실 내 적합한 장비가 있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은 내년까지, 시설·장비기준은 올해까지 각각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