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의무공개'→'요청 시 따르도록 노력'
기부금품법시행령 개정안 '기부자 알 권리' 후퇴…국무회의 통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활동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부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용두사미'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사용승인 등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표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인 '기부자 요청 시 사용명세 관련 정보 의무 공개' 내용이 빠졌다.

개정안 원안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 장부 공개 요청이 가능하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행안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기부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2018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기부자 요청 시 관련 정보 7일 이내 의무 공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나 기부금 모집단체 측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이후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내용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의무조항은 이후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아예 빠지게 됐다.

애초에 개정안 설계를 잘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집자 측 의견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기부금을 모집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무공개 조항에 대한 반발이 심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원안보다는 완화된 것이 맞지만 기부자의 알 권리를 처음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면서 필요 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시행령 개정안 '기부자 알 권리' 후퇴…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