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공사비에 안전관리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공사 공사비에 안전관리·폐기물처리 비용 확대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품셈에서 안전관리비 항목 중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됐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안전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금액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표준품셈에 안전관리와 관련한 항목을 대폭 확충한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품셈 개정으로 안전비용을 기존보다 3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항목도 정비됐다.

폐기물 분류를 기존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등 3종으로 돼 있는 것을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세분화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표준품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