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은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층간소음 민원 증가…5월까지 1만3천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뜸했던 올해 상반기에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5월 콜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체 민원은 총 1만1천6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천건에 비해 1.3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콜센터 회선 수 등을 보강한 지난달에는 민원이 3천339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의 1천809건 대비 배 가까이 증가했다.

층간소음 민원의 경우 2012년 8천795건에서 2013년 1만8천524건으로 배 이상 늘어난 뒤 2만건 안팎을 맴돌다가 2018년 2만8천23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는 2만6천25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5월 현재 이미 지난해 절반 이상인 1만3천575건이 접수돼 전체 민원 건수 또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월 센터에 접수된 현장 진단(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건수 또한 4천706건으로, 지난해 동기(2천789건) 대비 1.7배가량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현장 진단 5만1천290건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3만5천213건·68.7%)였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3천368건의 현장 진단 중 약 61%인 2천70건의 원인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였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나는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포함되나, 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돼 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서 나는 소음은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 법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대한 층간소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층간소음 전담 기관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가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다만 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층간소음 민원 증가…5월까지 1만3천여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