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과 관련, 심의 결과를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30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해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해 회의를 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따를 필요는 없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이 동시에 진행된다. 두 회의체는 절차나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수사의 적정성이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기능은 비슷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했다. 이는 대검이 채널A 기자의 진정에 따라 소집을 결정한 전문자문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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