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또는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5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만 1조3천957억원이 판매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어치에 대한 발행 비용을 지원하게 됐는데 발행지원 대상의 70%가 1∼5월에 판매 완료됐다.
행안부는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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