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들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들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수술을 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사진)의 강제전역 취소 여부에 대한 인사소청 심사가 29일 열린다.

변 전 하사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개최한다. 지난 2월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변 전 하사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인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날 열리는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로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다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전역 취소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변 전 하사 본인에게 15일 이내 최종 통보된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