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회사 간부 등 4명, 18명에 5천700만원 받아 챙겨
"돈 내면 채용 추천" 취업 비리 버스노조 지부장 등 유죄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 추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 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범죄 수익인 2천9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또 A씨 공범인 운전기사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받고 부정 채용을 묵인한 버스 회사 간부 C씨와 총무과 직원 D씨에게는 징역 8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 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5년 이 회사 노조 지부장이 됐다.

노조 지부장에게는 버스 기사를 신규 채용할 때 추천권이 있었다.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버스 기사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해운대구 한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버스 기사를 원하는 3명에게서 별도로 200만∼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씨를 비롯해 B씨, 회사직원 등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 4명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천700여 만원에 달한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에 개입했다"며 "다만, 돈을 일부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