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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청소년수련원서 일반인도 개별숙박
▲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간소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1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
▲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개정 절차는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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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