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 고용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