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의도 없더라도 계좌 팔면 처벌받을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려 개인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자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 18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령회사 계좌 1개당 30만∼50만원씩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법인 계좌를 만든 뒤 A씨에게 넘겼다.

B씨 등은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개설해주면 1개당 20만∼30만원씩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최근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비교적 통장 개설이 쉬운 법인 명의 계좌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현금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타인에게 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