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자와 동일 업무한 위탁 돌봄교사…법원 "불법 파견근로"
위탁업체 소속으로 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돌봄교사들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4명에게 618만∼1천82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께부터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와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8년 10월 교육청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공무직이 됐다.

A씨 등은 "위탁업체 소속 시절에 파견은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당시 업체들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면서 "하루 8시간인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불법 파견 기간에 발생한 손해 2천800만∼5천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위탁계약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령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하루 5시간 근무를 했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청에 직접 고용된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과제와 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해 학교 부장교사와 교감의 결재를 받은 점, 학교 측이 매주 주간업무계획을 공지하고 매일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교육공무직과 차이가 없었던 점, 출·퇴근 등 근무상황을 부장교사나 교감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라면서 "이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