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유 5년→징역 3년…대전고법 "별문제 아닌 것처럼 오도"
국고 빼돌렸다 집행유예 받은 전 대학교수 항소심서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국고지원 사업비를 받아 챙긴 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2014∼2019년 정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국고 지원금 중 9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강좌나 연구 장비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데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대금이 집행되도록 한 뒤 돌려받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해 국고 지원금 환수조치 등이 이뤄지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 신분 등을 살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지워져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별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오도해 마치 부조리가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인식을 주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