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충격 계속…정부 일자리사업 재개로 감소 폭은 줄어
제조업 종사자는 감소 폭 확대…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충격 확산
5월 사업체 종사자 31만1천명 줄어…두 달 연속 30만명대 감소(종합)
5월 사업체 종사자 31만1천명 줄어…두 달 연속 30만명대 감소(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으로 30만명 넘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8천30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1천명(1.7%) 줄었다.

지난 4월(-36만5천명)에 이어 30만명대 감소가 계속된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는 올해 3월(-22만5천명)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이 4월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 5만명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도 8만5천명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15만5천명(12.1%) 급감했고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6만9천명, 6만3천명 줄었다.

다만,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소 폭은 4월보다 작았다.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등교 개학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36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9천명(1.8%) 감소했다.

3월(-1만1천명)과 4월(-5만6천명)에 이어 감소 폭이 커졌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노동자는 14만명(0.9%)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만1천명(5.5%) 줄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도 6만9천명(5.9%)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만3천명(0.4%)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32만3천명(2.1%) 줄었다.

임시·일용직, 특고, 영세 사업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확산하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5월 사업체 종사자 31만1천명 줄어…두 달 연속 30만명대 감소(종합)
지난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운데 입직은 87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4천명(5.3%) 증가했고 이직은 80만4천명으로, 8천명(1.0%) 늘었다.

이직을 사유별로 보면 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은 1만명(2.2%) 감소했고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이 5만9천명(139.8%) 급증했다.

입직 중에서도 채용은 4만5천명(5.7%) 감소했지만, 기타 입직은 8만9천명(251.8%) 급증했다.

기타 입직의 상당수는 무급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시·도에서 감소했다.

서울(-12만3천명), 경기(-5만9천명), 대구(-2만6천명), 경북(-2만5천명)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4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35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4천원(1.6%)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1만7천원으로, 1만3천원(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68만1천원으로, 16만6천원(11.0%) 늘었다.

상용직 임금 증가 폭이 작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초과급여 등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이들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파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56.7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시간(9.2%)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휴직이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줬다.

이번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조사 대상과 기준 등이 다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