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건축 규제 프리' 도시계획 개정조례 내달 시행
제주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연녹지에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을 건축할 때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 시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의 부속용도 건축물을 심의 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과 동 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건축을 허용한다.

이밖에 가족묘지 조성이나 차고지 증명제용 차고지 조성 시 소규모로 땅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 경기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