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받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한 달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선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두 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