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감찰 명령'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단체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26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