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키맨' 5촌 조카 30일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총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조씨)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자신에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 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 '키맨' 5촌 조카 30일 1심 선고
조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의 횡령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