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짐짝 대하듯"…작년 충북 지역 노인학대 175건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주간보호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를 이용하는 노인이 센터 종사자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행정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종사자가 치매에 걸린 피해 노인의 몸과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모습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제의 종사자는 피해 노인이 보호센터 대표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아버지가 생활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았다가 아버지의 손에서 피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 보호센터 대표와 종사자 8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짐짝 대하듯 함부로 다뤘고,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하러 이동할 때 피해 노인의 나체가 드러나게 방치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대행위자 9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충북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시설 내 학대가 급증했다.
27일 충북도 및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764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전년 139건보다 26%(36건)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순이다.
이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총 214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고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 68명 중 36명은 시설장, 21명은 요양보호사, 나머지 11명은 간호사(간호조무사)였다.
시설 내 학대 유형은 방임 학대 66건(48.5%), 신체 학대 54건(39.7%), 정서 학대 15건(11%), 성적 학대 1건(0.7%) 등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를 기존 정량평가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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