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학대 급증…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 평가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주간보호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를 이용하는 노인이 센터 종사자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때리고, 짐짝 대하듯"…작년 충북 지역 노인학대 175건
행정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종사자가 치매에 걸린 피해 노인의 몸과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모습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제의 종사자는 피해 노인이 보호센터 대표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아버지가 생활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찾았다가 아버지의 손에서 피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 보호센터 대표와 종사자 8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짐짝 대하듯 함부로 다뤘고,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하러 이동할 때 피해 노인의 나체가 드러나게 방치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대행위자 9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충북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시설 내 학대가 급증했다.

27일 충북도 및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764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전년 139건보다 26%(36건)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순이다.

이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총 214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고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 68명 중 36명은 시설장, 21명은 요양보호사, 나머지 11명은 간호사(간호조무사)였다.

시설 내 학대 유형은 방임 학대 66건(48.5%), 신체 학대 54건(39.7%), 정서 학대 15건(11%), 성적 학대 1건(0.7%) 등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를 기존 정량평가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