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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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그루밍 수법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에게 58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후 성 착취에 이용하는 '그루밍' 수법을 썼다.

동영상을 확보한 A군은 여중생들에게 '부모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확보한 성 착취 동영상을 악용해 자신의 요구대로 또 다른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A군은 이렇게 확보한 성 착취 동영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튜브에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A군이 받은 성 착취 동영상 중 49개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A군이 적발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은 총 573개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작년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되어 재판받는 동안 210차례 제출한 반성문은 양형 판단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A군의 신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5년간 공개·고지된다.

A군과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