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참여연대 "깊은 유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의) 엄중한 범죄혐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위의 결정은 불법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면서 "최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논리를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