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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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된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 등은 최근 센터 내 초·중학생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거나 나무 막대기로 아이들의 머리와 몸을 내리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사실은 지난 24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25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과 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 가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